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노후차 교체 시 세금 감면

올해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소득 하우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준다.

최저임금은 2.9% 오르고 병사 월급도 지난해 대비 33% 인상된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복지·노동·교육·환경

▲최저임금 2.9% 인상=올 1월부터 시급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179만5310원으로 오른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이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으로 넓히고 소득하위 40% 어르신까지 월 초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지난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으로,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가족돌봄휴가 신설=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도 기존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면서 더 넓어졌는데,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운영=내년 3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 자신의 순번과 대기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기존에는 웹페이지로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초음파·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올해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4대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모든 여성이 기존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전립선, 흉부, 복부 초음파 검사와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의무화=올해 4월부터 시외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50㎍/㎥ 이하로 정해진다. 또 매년 1회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 된다.

세금·금융·부동산

▲노후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올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새 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올 1월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퇴직연금을 합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다. 대상이 된 아파트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사법·행정·국방·문화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확인=올 상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에 정보를 입력해두면 일부 편의점이나 관공서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쓰는 방식이다.

▲병사 월급 인상=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올해 대비 33%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 54만9000원, 상병은 48만8200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할 계획이다.

▲영창 제도 폐지=병사 징계종류로써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병사 대상 징계 종류를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한다. 군기교육은 15일 이내로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종교적 신앙 등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가리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 유급휴일 확대=올 1월부터 300인 이상 민간 기업들에게 명절이나 국경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가 아닌 상당수의 근로자는 무급휴일 적용을 받았다. 유급휴일 적용을 받는 날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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