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들의 대형유통사를 통한 판매수수료가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많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소·중견기업들은 전 유통 분야에서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업체) 3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매년 발표한 ‘판매수수료율 조사’를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 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공개 수준도 세분화한 ‘대형유통업체의 서면실태조사’로 개편하였다. 먼저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명목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체결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을 말하며 실질수수료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등 수취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실제수수료 차이 홈쇼핑 13.8로 가장 높아

조사결과 대형유통업체가 실제 수수료를 수취한 비율인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비해 2.0%p~13.8%p 높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p로 크게 나타났다. TV홈쇼핑(13.8%p), 아울렛(5.0%p), 대형마트(4.9%p), 온라인몰(4.6%p), 백화점(2.0%p) 순이었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백화점(21.7%)?대형마트(19.6%)-아울렛(복합쇼핑몰)(14.7%)-온라인몰(10.8%) 순으로 높았다.

각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엔에스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이다. 하지만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p~2.8%p 정도 낮아졌다.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 (정률)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 마트(△7.3%p), 백화점(△4.6%p), 아울렛(△4.2%p), TV홈쇼핑(△4.1%p), 온라인몰(△2.3%p) 순이었다. 이는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명목수수료 온라인 제외 모두 높아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3.2%p~ 6.4%p 정도 높으며,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1.8%p 정도 낮았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대형마트(26.9%)-백화점(26.3%)-아울렛(복합쇼핑몰)(18.9%)-온라인몰(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 (38.6%),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이다.

TV홈쇼핑의 정률수수료율 구간이 30~50%인 계약 건은 73.8%를 차지하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20~40%인 계약 건이 82.5%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5%p)와 TV홈쇼핑(2%p)에서 상승했고, 백화점(△1.4%p)과 온라인몰(△0.5%p)에서는 하락했다.

유형상품의 품목별 명목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군이 높다.

거래 방식은 유통채널로 차이 커

거래방식은 유통채널별로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에서는 직매입 거래, 백화점(68.8%)에서는 특약매입 거래를 주로 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63.5%)과 TV홈쇼핑(76.0%)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79.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다.

판매장려금의 경우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온라인몰(7.6%) 순이다. 각 유통업태별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에이케이백화점(47.2%), 티몬(23.3%) 순이다.

판촉비 부담 업체수 비율 홈쇼핑·공영쇼핑 높아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3.2%), 편의점(33.3%), 온라인몰(27.0%) 순으로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편의점(2.2%)과 온라인몰(2.1%)에서 높았다. 각 유통업태별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영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12.4%) 순이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지에스샵(4.5%), 지에스25(4.2%), 코스트코(3.4%)가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경우 다소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13%p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공표하여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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