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 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하던 사람의 손목을 강타해 심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제가 옆 타석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해줘야 할 법적 책임이 있나요?  

A. 최근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한골프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세 이상 인구 중 골프장, 실내 및 실외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1회 이상 골프 활동을 한 사람은 2007년 251만명에서 2017년 636만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골프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현행 민사법제에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계약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2가지입니다. 계약관계가 있는 때에는 계약불이행책임이, 계약관계가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주로 성립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와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을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하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스윙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 나와 옆 타석의 피해자 손목을 강타한 것이 귀하의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자기 타석에서 정상적으로 연습스윙을 한 것이라면 그 공이 옆 타석에서 연습하던 피해자를 타격했더라도 귀하의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도 골프연습장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8517).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이나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가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므로,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연습장 경영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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