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화물차주 등 특고 신규지정, 다단계판매원은 제외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원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문 서비스 4개 직종 특고 지정

현재 특고 노동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다수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해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특고는 40여개 직종에 166만~221만명이 있으나 현재 산재 보험에 적용되는 특고는 9개 직종, 47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키로 한 것.

우선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약 11만명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자가 소비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이 일부 존재하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6개월간 지급받은 총 소득이 300만원 이하)은 제외된다.

다단계판매원도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역시 산재 적용 직종에 추가했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활동을 하는 방문 점검원은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방문일정·업무시간 등이 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 등 방문 교사와 1인 단독으로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도 특고 대상에 포함됐다.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것. 이를 통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4만3000명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희망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임의 가입 방식이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면서 특고 등 대상을 추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입법적 대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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