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은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형(刑)의 범위이다. 이러한 법정형은 해당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평가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제22조 ‘부담을 주는 행위’와 제24조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을 각각 따로 두고 있는 법령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비 징수 이외에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부담을 주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

둘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부담을 주는 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 다단계판매의 실체적 피해사례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금품만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가 물품 구매를 전제로 하는 ‘부담을 주는 행위’보다 초래하는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고려에 기초해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등에 비춰 그 불법성이 가중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을 상대로 가입비 명목으로 3만 3천원을 받는 경우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처한다.

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그 취득가격이 3만원 상당의 제품을 29만9000원에 판매해 26만9000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경우에는 ‘부담을 주는 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60조 제1항 제6호)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사례로 시장에서 유통하기 어려운 저가의 조악한 제품을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것과 다단계판매원 가입비 조건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중 어떤 법 위반 행위가 그 불법성이 가중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셋째, 다단계판매와 함께 특수판매(거래) 분야인 ‘방문판매’의 경우도 판매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동해 처음에는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상품구매를 권유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대광고 등 기만적 판매 또는 구매강요로 인해 일반적인 유통방식에 비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판매방식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에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재화 등의 구매를 전제로 하는 ‘부담을 주는 행위’와 금품만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구별하지 않고 같은 법 조항(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다단계판매의 법위반 유형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엄격히 구분하기도 곤란하고, 그 위반 행위에 따른 각각의 법정형 또한 어떤 행위가가 그 불법성이 가중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에 있어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법정형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높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처벌규정보다는 낮은 법정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김현수 경감
• 서울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법학박사)
• 사기방지연구회 금융피라미드 사기 연구위원
•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 수사학과 외래교수
• 유사수신·다단계수사 전문수사관 마스터 (경찰청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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