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엔지엔 사태로 올 초 100일 조치 시행… 건기식 기업들 매출 곤두박질

소득 증가와 빠른 노령화 진행으로 급속도로 확대됐던 중국 보건식품 시장의 위축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취엔지엔(權健) 사태로 중국 정부가 100일 조치에 들어가면서 시장 전체가 된서리를 맞은 것. 이로 인해 시장도 위축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했다.

중국의 100일 조치, 왜?

취엔지엔이 목숨을 잃은 소녀를 광고모델로 사용한 전단지

중국 정부의 100일 조치는 취엔지엔 그룹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해 불거졌다. 취엔지엔 그룹은 2004년 설립된 회사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연 매출액 200억 위안, 시가총액 1000억 위안 규모의 중국 로컬 1위의 직소 회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건강 웹사이트 정향의생(丁香醫生)은 지난해 12월 25일 취엔지엔 그룹이 허위 광고를 했다며 피해자 인터뷰 기사를 올렸다.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중국 네이멍구의 한 농부는 베이징의 아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4살짜리 딸을 퇴원시켜 취엔지엔 그룹이 암치료 특효약이라고 광고한 제품을 먹였다. 2012년 12월부터 3년 동안이나 이 제품을 먹였지만 딸은 2015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취엔지엔 그룹은 죽은 딸을 모델로 내세워 ‘우리가 만든 제품으로 깨끗이 암을 고쳤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인터뷰 기사를 통해 “말기 암 환자를 고쳤다는 쑤위후이(束昱輝) 회장의 장담에 속아 다른 치료법은 포기하고 취엔지엔 그룹의 제품만 먹였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회사 측이 죽은 딸을 광고모델로 사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딸을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광고 게재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연의 인터뷰가 기사가 나온 후 취엔지엔 그룹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언론이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며 반박했지만 취엔지엔 그룹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던 사람들의 피해 경험담이 계속해서 인터넷을 달구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무엇보다 취엔지엔 그룹이 겉으로는 ‘직소판매’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다단계판매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더불어 취엔지엔 그룹이 운영하는 불침 치료(침을 불에 달궈 아픈 부위에 놓는 것)가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까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중국 정부는 조사에 나서게 됐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허위 광고였지만 중국 사람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중국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것이어서 중국 당국의 행보는 어느 때보다 빨리 이뤄졌다.

첫 보도 이틀만인 12월 27일 톈진시는 시장감독관리위원회, 위생보건위원회를 포함한 합동 조사단을 회사 측에 보냈고 2019년 1월 2일에는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시 공안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1월 7일 톈진시 공안국은 쑤위후이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 18명들이 체포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건강기능식품 기업 및 제품들도 3개월 동안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100일 조치가 이뤄졌고 올 4월말 완료됐다.

중국 정부의 100일 조치는 중국에 진출해있는 많은 직소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매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실제 올 2분기 낙관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킨은 2분기 1억8533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24% 감소했다. 허벌라이프는 전년대비 무려 34.8% 감소한 1억8790만 달러를 달성했다. 유사나와 네이처스 선샤인 프로덕츠(NSP)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100일 조치 그 후, 어떻게 되나

직소판매 기업들은 모멘텀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성장세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중국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직소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강화와 함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시장감독총무처와 공안부, 교육부, 농림부 등이 공동으로 식품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식품 생산 및 관리에서 불법 활동을 단호히 단속하고 허위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판매를 조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다이렉트 셀링 연구소의 데일 선 대표는 “이번 100일 조치는 직소기업 모두에게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규정과 100일 조치로 인해 많은 불법 및 비표준 중소형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시장 철수가 이뤄질 것이다. 산업 규제가 표준화됨에 따라 신제품 승인이 더욱 엄격해지고 산업 집중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이 거대하고 직소판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장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향후 가시성이 높은 회사가 더 많은 판매 이점과 제품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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