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판촉행사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제11조 제1항· 2항)과 최소 50%의 비용분담(제11조 3항·4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쇼핑 분야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심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실시 이후, 공정위는 업계 주요단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적용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적용제외 요건’ 2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납품업체에게 행사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춘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유통업자는 판촉행사의 성격, 판매할 상품, 예상 비용 등을 적은 약정 서면도 납품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판촉행사 별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정 기간에 동시에 진행되는 판촉행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 약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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