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정부기관 178건 제도 변화

올해 하반기에는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행된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또한,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총 53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했다.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이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 안전질서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복지부 난임치료 확대·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확대

복지부는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확대된다. 인공수정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됐으며 연령 44세였던 연령제한도 무제한으로 바뀐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 부담을 기존의 40%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국가암검진 기존 항목에 없던 ‘폐암검진’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복부, 흉부 MRI검사에 건겅보험을 적용하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숫자 추가·새 디자인 적용 자동차 번호판 도입, 모바일 앱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중국 항공노선 확대,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상장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하며(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 공동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개별 은행앱이 아닌 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농림부 비농업인 귀농정책 수혜

기재부는 근로장려금을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하며,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 한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깎아준다. 이밖에도 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를 추가,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농림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가 가능하도록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과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기초 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다.

국방부 군인연금 제한·직장내 괴롭힘 금지제

국방부는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을 제한한다. 지명수배 통보결정시 연금1/2 지급유보, 1년 이상 외국체류자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시 연금 전액 지급유보한다. 또한 병사, 군의관 진단서만으로 간부 동행 없이 민간병원 진료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진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실시한다. 법률로 명시·금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을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도 운영한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됐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재산상손실에서 생명·신체손실까지 확대했다. 또한 음주운전처벌도 더욱 강화했다. 단속 및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으며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낮췄다.

한편 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부터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7월 10일 오픈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 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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