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모집인·방판원 특수고용직 추진에 덩달아 논란…전속성 없고 근로자성 낮아 가능성 희박

정부가 수백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방문판매원와 상조모집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이에 상조와 방문판매 시장은 물론 덩달아 다단계판매 시장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상조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하면 이와 유사한 다단계판매원도 이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방판원 산재보험 적용 추진 논란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판매원(방문·후원방문·다단계)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로 지정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방문판매원들의 특수고용직 지정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판매원의 근무행태와 본사와의 관계 등을 알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거나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2008년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2015년 5월에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2016년 7월에는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올 1월에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지게차 등 27개) 등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분야가 바로 ‘방문판매원’인 셈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방문판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문판매 업체들은 ‘안전한 일터,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판매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상당한 비용 부담은 물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산재보험료는 방문판매 업체들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통상 산재보험료를 월 1만5000원으로 보면 사업주와 방문판매원이 각각 7500원씩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등록 방판원수는 33만 9000명에 달한다. 이에 비추어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월 25억원 이상, 연간 300억원이 넘는다.

물론 특수고용직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원치 않은 종사자는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점을 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에서는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득력을 얻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평이다.

이 같은 업체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문판매원들의 특수고용직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상조모집인의 경우 지난 7월 30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관련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영업활동 과정에서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높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판매원들도 적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판매원의 경우에는 잘릴 수 있다는 고용 불안감과 초조함에 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다단계판매원, 계속성·전속성 없어

한편 방문판매원의 특수고용직 편입이 추진되자 덩달아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판매방식 및 법 조항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방문판매원이 특수고용직으로 편입이 되면 다단계판매원도 특수고용직 편입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에서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다단계판매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을 위해 가입한 후 자가소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방문판매는 말 그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 편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다단계판매는 ‘소비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방문판매는 ‘세일즈맨’의 성격이 짙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근로자성을 가르는 근로제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기준에서도 다단계판매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단계판매원들은 독자사업 전개가 가능할뿐더러 회사로 하여금 업무시간이나 장소, 방법 등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판매방식이 유사해보이지만 태생부터 전혀 다른 산업”이라며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은 특수고용직으로 편입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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