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공정거래법, 과대광고 법규 교육 및 온라인 과대·과장 광고 상시 감시 역할

지쿱(대표이사 서정훈)이 올바른 비즈니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그린 지쿠퍼’ 46명을 선발했다.

지쿱이 선발한 ‘그린 지쿠퍼’는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고 건강한 사업 문화를 전파할 핵심 멤버들로, 방문판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강매(강제 구매)와 과대 · 허위 광고와 같은 불법 활동 회원에 대한 자율 정화 위원회 역할을 수행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긍정적 이미지 전달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총 46명의 ‘그린 지쿠퍼’는 앞으로 6개월간 매월 1회씩 ‘방판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대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지쿱 회원들을 대신해서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방문판매 법률을 미리 숙지해,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비즈니스 문화를 전파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과대·과장 광고를 상시 감시 및 검열해 과대·허위광고 근절에 앞장서 나간다.

지쿱 관계자는 “그린 지쿠퍼는 방문판매 관련 법률을 회원들에게 쉽게 전파하고 과대·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방문판매 사업 문화 전파를 위해 기획됐다”며 “지쿱 회원이 직접 활동함으로써 회원간 유대도 높이고 건강한 비즈니스 문화 확립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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