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소비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가짜와 위조는 소비자들에게, 때로는 영업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 특히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거짓이나 위조는 바로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가짜 위조 신분증과 같은 경우는 위조 신분증인줄 모르고 주류 등을 판매한 영업자들에게는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문제로 되돌아 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2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1일 식품위생법 일부를 개정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법 개정을 통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신설했다. 같은 날 적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신분증 위조로 인한 위반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올해 5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는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적발됐다. 미성년자임에도 주점에서 술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위조 신분증 덕분이었다. 업주의 경우 위조 신분증임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30일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다.

이유는 전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미성년자에 대해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지 못한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업주는 현수막까지 가게앞에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 

이처럼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된다.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ㆍ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토록 원인을 제공할 경우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영업자는 수사 과정에 이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변조나 도용, 폭력·협박으로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압류·폐기 가능

이번개정안에는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원재료의 제조·가공·조리 금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공무원이 압류·폐기 가능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벌금 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강화 등 규정이 포함됐다.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했다.

또한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 외에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시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또한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제6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밖에도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해서 벌금의 강도를 높였다(제83조제1항, 제93조제3항 및 제94조제3항).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