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 불법성 구별하는 빅데이터 기술 적용

4차산업 혁명과 함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AI(인공지능)가 민생범죄를 잡는데 활용되며 AI 수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AI 수사를 시범적으로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AI 수사가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며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AI 수사관을 통해 200억원대의 암호화폐 불법피라미드 사건을 적발하며 화제를 모았다.

방대한 데이터 수집…정확도 90% 달해

민생범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부사기나 다단계 사기 등의 범죄들은 온라인을 통해 주로 홍보하며 거미줄 형태로 확대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범죄들을 일일이 수사관들이 직접 온라인 사이트를 찾고, 방문하고,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있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 수는 매우 미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수법으로 온라인으로 통해 치밀하게 파고 들고 있는 민생범죄들을 부족한 수사관들의 노력으로만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상의 방대한 데이터와 콘텐츠 가운데 불법으로 의심되는 글과 이미지 등을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향상으로 AI 수사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불법 게시물에 자주 사용되고 발견되는 패턴 등의 학습을 통해 불법 게시물의 여부를 빠르게 걸러날 수 있다.

최근 불법 대부업, 다단계판매 등을 유인하는 광고는 주로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키워드 검색을 통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패턴 역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가 실시한 AI 수사 시범사업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AI 알고리즘은 실제 정답 대비 82%의 정확도로 불법 콘텐츠를 분류해 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수사는 조만간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I 수사로 2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형사 입건

지난 4월에는 이러한 AI 수사관에 의해 무료 가상화폐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피라미드 업체 일당이 인공지능(AI) 수사관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6개월 만에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2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가상화폐업체 대표 등 10명을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적발,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AI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 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적인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법이 수사에 활용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AI 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적발·내사하던 중 시민의 제보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잠복, 계좌추적 등의 수사 끝에 전국적 조직망을 검거했다.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인권은 해결과제

AI 수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입증되며 민생범죄 해결의 실마리처럼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바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정보인권 문제가 그것이다.

AI 수사가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생범죄 수사지원 분석사업(인공지능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없이 사용할 경우 정보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10일 “수사·내사 전단계에서 이뤄지는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수사관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을 허용하지만 인공지능 수사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민사단은 식품·보건의료·상표권·대부업·방문판매·부동산 등의 ‘민생범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다. 민사단은 이런 범죄들이 주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 지난해 인공지능 수사관을 만들었다.

불법이나 범죄가 의심되는 업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열쇳말을 분류해 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수사관은 해당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 수만건을 검색해 저장한다.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의 경우 게시물에 보상플랜·투자설명회·추가수당 등이 열쇳말이 된다. 게시물에 담

긴 이름·아이디·전화번호·주소·업체명 등을 자동 분류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불법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을 추려내면 ‘사람 수사관’이 넘겨 받아 내사·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개보위는 “인공지능 수사관이 공개된 게시물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온라인 게시물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 정보 주체의 공개 의도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보 주체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없앤 뒤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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