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규제 사전점검, 결과에 따라 공제료 5% 인하, 정기방문실사 생략 등 인센티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해 법위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 사전예방 프로그램(Preliminary Prevention Program, PPP)에 대한 회원사의 신청을 7월 12일까지 접수받아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PPP'는 회사가 간과하기 쉬운 현행 방문판매법상 준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해 법 위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해온 자율규제 프로그램으로서 2018년까지 총 28회 실시된 바 있다. 

직판조합은 PPP 프로그램 참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 운영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점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나 점수제(스코어링제)로 변경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2개년간 공제료 정산시 5%의 공제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PPP 시행시 조합의 5년주기 정기방문실사를 생략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정희 직판조합 이사장은 “PPP는 회원사의 자율적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을 분석해 총 8개 범주(카테코리) 94개 점검항목으로 분류, 개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만큼 회원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위반 사항을 미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라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조합은 회원사들의 자율규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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