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적법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은 지난 11일 '에스엔지월드'에 대한 반품대금채권을 가진 성○○외 63명이 한국특판공제를 상대로 2018년 1월 4일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2018가단5002205)에서 승소했다.

에스엔지월드는 2016년 12월 26일 갱신요건 미충족,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공제 계약이 해지되었고 상기 성○○외 63명이 공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209민사단독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에스엔지월드로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적법한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이에 덧붙여 “원고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라고 보면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 판매원이라고 보면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적법한 청약철회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한국특판공제는 5월 30일 에스엔지월드의 판매원 유○○ 외 369명의 공제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5090)에서도 기간공제, 판매원공제, 후원수당공제 등을 한 금액에서 약 6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취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295명에게 각 화해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국특판공제 관계자는 에스엔지월드와 관련해 "아직까지 합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원들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국특판공제를 방문해 합의금을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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