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 전자게시대 활용 공익광고 송출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이 ‘불법 피라미드 주의 및 신고’를 촉구하는 공익광고를 실시한다.

직판조합은 지난 5일 강남역·신사역·양재역·교대역·이수역·고속터미널·트럭터미널 등 강남 주요지역 7곳 ‘전자게시대’ 활용해 불법 피라미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근래 불법 피라미드 관련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부도 가상화폐 시세상승에 편승한 투자유인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번 공익 광고가 불법 업체에는 경종을, 소비자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판조합의 이번 공익광고는 6월3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불법 피라미드’에 현혹되지 말고 공제조합 신고포상제(최대 200만원)에 신고하도록 강조하고, ‘무등록 영업 및 단기간 고수익 현혹’이라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 영업 특징 등을 안내한다.

매일(06시~24시) 18시간 운영되는 전자게시대를 통해 매 1회 15초씩 총 180회 송출돼 소비자 주의 환기와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제보·신고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직판조합측은 설명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직판조합은 무등록 다단계판매(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는 등 전 방위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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