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약속하면 투자사기 의심해야

유사수신 관련 사기나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 유사수신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서는 소비자들의 유사수신 제보 및 수사의뢰 현황을 분석하여 유사수신 의심 업체들의 주요 유형, 특징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153건) 대비 14건(9.2%)이 감소했다. 이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으나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기존 수사의뢰 업체 및 동일 혐의업체 관련 신고 중복 등으로 수사의뢰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업’ 가장·‘가상통화’ 관련 유형 많아
지난해 유사수신 수사의뢰건(139건) 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 (65건, 46.8%)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금융업·금융상품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에 대한 수사의뢰는 2017년 대비 각각 32.7%, 12.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부동산 개발, 제조·판매업, 쇼핑몰 등)은 53.9% 감소했다.

이들 유사수신 의심 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해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해외 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업체의 경우 회사의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키거나 투자 설명회에 매번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자 모집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리기도 했다.

수도권·광역시 집중 분포…‘고수익’·‘원금보장’ 약속
유사수신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102건(73.4%)이 집중됐으며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에는 21건(15.1%)이 전체 수사의뢰건(139건)의 88.5%를 차지했다. 그 중 서울에서는 강남구(35개, 44.3%)와 영등포구(16개, 20.3%) 비중이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었다는 분석이다.

유사수신 업체들의 경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800%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을 제시하기도 하고 고액의 일단위 또는 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투자자 모집시에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약정하지만, 실제로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약정서·차용증·주식보관증·보증서 등을 일차적으로 교부하고, 연대보증·사비충당·지불각서 등을 통해 이중으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를 속인다.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미루면서 다른 곳에 투자하면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투자설명회’ 개최… 피라미드식 돌려막기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1:1 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카페·블로그·모바일 메신저·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광고성 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또한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주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들은 지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에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게 되고, 피해자 자신도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지인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하는 악순환이 이어가게 된다.

유사수신업체 명의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대표·임직원 등의 개인계좌를 여러 개 사용해 투자금을 수취한다. 법인계좌에 비해 개인계좌 개설이 용이하고, 추후 수사기관에 적발시 유사수신 범죄금액을 분산·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오게 만드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사업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유사수신행위를 지속(폰지사기 수법)하다가, 기존 투자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하는 행태를 보인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