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 중인데, 제가 결혼 기간 중에 모은 사업자금으로 매수해 사정상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혼 시에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귀하는 위 상가건물에 대해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명의신탁해지에 관련해 보면,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그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제8조 제1호).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가 아닌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돼 그 부동산에 관한 부부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8068 판결).

따라서 위 상가건물 매수자금의 출처가 귀하라는 사정과 귀하에게 소유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해 등기를 회복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귀하는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즉 재산분할 여부 그 방법 및 액수나 비율 등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지만, 협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되는 것이지만, 부부 일방의 명의로 돼있는 재산의 경우 이를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재산의 조성에 타방의 실질적인 협력이 있었다는 반대증거의 제출에 의해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며, 한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므501판결).

따라서 귀하는 아내 명의로 돼있는 위 상가건물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 귀하가 자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조성에 협력했음을 입증해 당해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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