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 기업 러시 중…까다로운 규제에도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

최근 네트워크마케팅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WFDSA에 따르면 베트남 직접판매 시장 규모는 4억39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3.5%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베트남 내 한류와 K뷰티의 열풍도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애터미를 비롯한 지쿱, 시크릿다이렉트, 아실리 등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장가능성도, 규제도 많은 나라 

많은 기업의 눈이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 베트남은 대중문화, 패션, 음악 등 K컬처를 넘어 박항서 축구대표팀 감독의 K리더십까지 화제가 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려는 하는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지사.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베트남은 같은 동남아시아권인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보다 인구수는 적지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6.8%에 달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인터넷 보급률이 50% 이상인 역동적 성장국가다. 인건비도 저렴한 생산기지 역할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인구수가 1억명에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몇 해 전 몇몇 회사들이 실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피라미드 구조의 판매원 채용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어 베트남 정부에서는 다단계판매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 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최소 47만 달러(100억 동)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의 최소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역은행에 예치해야 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판매 형식으로는 상품 거래만 허용되며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 상품은 거래할 수 없다.

더욱이 다단계판매를 위한 사업허가권 취득 절차도 복잡해졌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업허가권과 지휘감독권은 무역국에 부여했으며 다단계판매 회사는 5년마다 사업허가권을 갱신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판매 회사가 사업허가권 취득일자로부터 12개월 내 영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12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면 사업허가권 취득이 취소된다. 아울러 10인 이상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 때는 무역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무역국에서 위임한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 업체 진출 사례 없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애터미와 지쿱, 아실리, 시크릿다이렉트, 아미코젠퍼시픽, 교원더오름 등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네트워크마케팅 기업 중 베트남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는 없다. 현재 애터미와 지쿱, 교원더오름 등이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상태로, 빠르면 오는 6월 베트남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지난해 5월 2일 발표된 법령 40호에 따라 기존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재취득 심사가 이뤄졌고 30개 업체 중 23곳 이 재갱신됐다”면서 “이후 신규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 빠르면 6월경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 자체가 현재 태동 단계임 을 감안하면 향후 3~4년 내 큰 폭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외국계 기업들이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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