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형잡화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앞으로는 대형마트와 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구경하기 힘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4월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을 포함해 165㎡ 이상 대형 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4월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곳)와 수퍼마켓(1만1000여곳)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더불어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그동안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측에서는 법령이 허용한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을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 기술을 감안해 허용키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일부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손잡이 끈과 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동일하게 허용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속 비닐의 경우 두부, 어패류, 정육 등 포장 시 반드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과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과 흙 묻은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도 마찬가지다. 하
지만 환경부는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 비닐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 영상과 카드 뉴스를 제
작해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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