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워크숍 개최…법 개정 방향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해 민·관·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는 지난 3월 29일 서울시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한국소비자법학회 소속 교수진들과 이
상협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박사, 송주연 직접판매공제조합 변호사,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 김경중 한국암웨이 부장, 오승유 애터미 변호사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은 ▲독일법상 방문판매개념 정의(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박사)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
원방문판매 차별적 규제에 대한 검토(송주연 직접판매공제조합 변호사) ▲현행 방문판매법의 규율방식의 개선 방안(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발제로 이뤄졌다.

“다단계판매, 차별적 규제 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송주연 직접판매공제조합 변호사는 다단계판매가 받고 있는 형사적·행정적 규제와 문제점에 대
해 발제했다.

우선 형사적인 부분에서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비해 수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었다. 방문판매
법상 금지행위 중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동일한 법률임에도 다단계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후원방문판매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단계판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

형사적 제재에서의 불평등은 이뿐만 아니었다.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문판매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후원방문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다단계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해 송주연 변호사는 “소비자·판매원들의 계약 체결의 자유와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물건 강매로부터
판매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각 업태별 위반행위의 보호 법익간 차이가 없고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소비자 또는 판매원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적 규제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존재했다.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판매원 등록절차와 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 발급,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작성 등이 필요하지만,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됐다.

또한 다단계판매는 35%의 후원수당 지급 한도, 160만원의 가격상한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 체결 등을 두고 있지만 방문판매는 이러한 규정이 아예 없고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보다 많은 38%까지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외규정이 있어 매출액의 70% 이상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라면 후원수당 지급총액, 개별재화 가격,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대해 송주연 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자체가 다단계판매를 사행적이고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업태라는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규제의 필요성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판매원 등록증·수첩, 유지될 필요 없을 듯
송주연 변호사의 발제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협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에 관한 부분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특별히 이익이 없으니 굳이 유지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병준 교수는 역시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경우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출모집인의 경우 공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이곳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도 보상플랜 등 중요 정보는 요약서로 가늠하고 등록여부를 대출모집인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후원수당 35%·개별재화 가격 제한 합리적인가
후원수당 지급 한도와 개별재화 가격 제한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후원수당 지급 한도와 관련해 송주연 변호사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보다 적은 판매원에게 38%를, 다단계판매는 이보다 많은 판매원에게 35%로 나누는 구조로, 이는 나눌 수 있는 파이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현행 다단계판매업체의 이익구조와 규모면에서 봤을 때 후원방문판매와 유사한 수준까지 후원수당 지급 한도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암웨이 관계자는 “현재 미국 본사에서도 수당을 더 지급하고 싶어 한다. 법 규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차이는 있지만 38~39%까지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당 비율이 올라가면 판매원들에게 돌아갈 파이를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판매원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밸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개별재화 가격을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다량구매 형태는 패키지 구매 형태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병준 교수 역시 “가격 통제를 하는 소비자법은 방문판매법 외에는 없다”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는 형사적 규제로 잡아야 하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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