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시행…기준 제시로 소비자 피해 예방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던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은 과연 진짜일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진짜일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다. 이유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애매한 기준을 없애고 명확한 기준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실시했다.

산삼 한뿌리로 수만개 산삼화장품을?
화장품 업계에는 한 일화가 있다. 시중에서 판매됐던 산삼화장품에 관한 것이다. 자연 산삼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라고 선전을 하던 이 화장품에 소비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수백,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자연산 산삼이 들어간 화장품이 가격까지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화장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하지만 그 실체를 알면 많은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산삼성분의 함량 때문이었다. 산삼성분이 함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함량은 산삼 한뿌리로 화장품 수만개를 만들 정도로 미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버젓이 자연산삼이 함유된 천연화장품으로 포장됐다. 산삼성분을 포함해서 천연원료가 전체의 1%만 함유되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식약처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합성원료 5%이내 함유해야 천연화장품
그동안의 천연화장품은 전체 성분의 1%만 천연성분이 들어가면 천연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식약처가 정한 기준이라 함은 천연원료, 천연유래원료, 물이 아닌 합성원료를 전체의 5%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시중에 천연화장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들의 상당수는 앞으로 천연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까다로운 유기농화장품
천연화장품의 기준이 까다롭다면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중 유기농원료가 10% 이상 함유돼야 한다. 스킨·오일 등 액상 화장품은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이 유기농원료여야 한다. 

그동안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확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유기농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해외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홍보해 왔다.

유기농 화장품의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심사 기준이 없다 보니 무늬만 유기농인 화장품이 넘쳐났었다. 일부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해외 인증기관인 Ecocert, Cosmos, USDA 등에서 부여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해왔다.

하지만 이번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실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증기관에 비용을 들여 유기농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물론 해외 수출에 따른 인증은 각 나라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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