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지난 2004년 3월경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했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10억원에 이르게 돼 부득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써 아내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저의 채권자들이 이 합의이혼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A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귀하가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귀하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이러한 재산분할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는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해 재산분할의 일응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의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다14101 판결 등). 

본건에서 귀하의 채권자로서는 귀하가 혼인을 하게 된 경위, 혼인 중 부부재산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귀하와 배우자가 이혼하게 된 경위, 귀하와 배우자가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 등을 내세워 귀하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웅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