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부터 유통업계가 전전긍긍이다. 유통업계를 향한 규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회에서 자영업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 돼 계류 중인 대형할인점 규제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건수만도 29개에 달하고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 면세점, 아울렛까지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복합쇼핑몰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독과점이 심화돼 골목상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가 성장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복합쇼핑몰’인데 이마저도 규제한다니 유통업계의 성장판을 아예 닫아버리려는 심산이 아닌지 싶다. 가뜩이나 출점 절차를 강화해 대형 유통업체가 신규 점포를 내는 것을 까다롭게 했으면서 말이다.    

‘상생’은 같이 살자는 것이다. 그런데 유통업체들을 규제로 압박해놓고 상생을 이루겠노라 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문제이지 일방적인 유통 규제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일본은 유통 산업에 대해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재 국내와 같은 유통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나친 유통 규제로 영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일본은 2000년, 프랑스는 2008년에 이러한 규제를 철폐했다. 미국과 중국 역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가 없으며 특히 중국은 오히려 ICT 융합을 통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런 나라들처럼 무조건 규제를 풀고 자율 경쟁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다단계판매 업계에도 일맥상통한다. 다단계판매 업계는 그 특성상 사행성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후원수당 상한선과 소비자피해보상제도, 라이선스 등 규제가 과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이 오히려 건전한 사업을 위축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 

실제 다단계판매 업계는 지난 2002년 공제조합 설립 이후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통계 수치상으로도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현저히 그 피해가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웠던 초창기에 빚어졌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얻어진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다단계판매를 옥죄고 있다. 이제는 다단계판매 산업의 성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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