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지난 1995년 3월경 토지를 취득하면서 개인 사정상 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고 지인으로부터 위 토지가 저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뒀습니다. 최근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됐는데 지인은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됐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위 토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본건의 경우에 귀하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귀하의 개인 사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귀하의 지인 명의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은 그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 무효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지난 1995년 7월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했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됩니다. 즉 귀하는 더 이상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지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토지에 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 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지난 1996년 7월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