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지난 11일 '2018년 회원사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직판조합 회원사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주제별로 회원사 실무자가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사전질의 형태로  접수받아 각 분야 전문가인 강사진의 심도있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먼저 Session1에서는 서은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전 공정위 특수거래과 사무관)이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처리 절차’를 주제로 현장조사· 심사관심사·위원회심의의결 단계별 처리절차 및 최근 법률적 이슈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Session2’에서는 김동훈 삼정KPMG 조세본부 상무이사가 ‘다단계판매 회사의 세무이슈’를 주제로 세무조사 개요·절차·주요이슈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접근해 담당 실무자의 업무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Session3’에서는 직판조합 실무책임자가 민원 관리 강화, 전산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안내했으며 특히 후원수당 초과지급 행위에 대한 직판조합의 확고한 근절의지를 피력하고 관련 법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회원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회원사 실무진의 직판조합 업무 관련 의견· 제안·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해 제출, 회원사 실무진의 의견은 향후 직판조합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정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회원사에서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회원사 실무진의 업무 역량 강화와 회원사의 법위반 리스크 경감을 지원하는 한편,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사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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