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도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는 특판조합이 최근 진행된 임시총회로 또 한 번 업계 관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판조합은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네트워크마케팅 업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마케팅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사나 자사 제품의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마케팅 방식이다. 특판조합에서도 이와 같이 홍보 툴로써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느낌이 든다. 

스포츠마케팅은 보통 선수들의 모자나 유니폼 등에 기업이나 제품명을 로고로 새기거나 제품 후원 등으로 이뤄진다. 일단 특판조합은 기업이 아니기에 홍보할만한 브랜드나 후원할 제품이 없다.   

그렇다면 ‘특판조합’이라는 조합명 자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업계 이미지 개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판조합이라는 조합명을 소비자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업계 이미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사들의 돈으로 특판조합 자체를 홍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오히려 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한다면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업계가 지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편이 더 나아 보인다. 아니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자 불만처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업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임시총회에서는 우수 조합사 시상도 이뤄졌다. 특판조합은 이를 두고 공제거래약정 이행 정도와 평가일 기준 신용평가등급, 조합 행사 참여도, 잔여한도비율, 사회적 이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번에 우수 조합사로 선정된 고려한백은 지난 2016년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약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고려한백의 위반 행위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 초과, 완전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등이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우수 조합사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이러한 기업이 우수 조합사라면 다른 조합사들은 이보다도 못한 조합사라는 말인가?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 착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는 조합사들에 대한 모욕이자 실례다.

지금의 특판조합 이사장은 선임 당시 상당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인물이 임추위원으로 포함됐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임추위원을 배제하는 게 마땅하지만 제척사유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탓에 묵인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이 일로 인해 산하기관의 공정한 인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위가 문제를 수수방관 했다는 비판이 언론은 물론 국회에서까지 제기됐다.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논란거리에 휩싸인 특판조합을 보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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