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간 법적 구분 없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간에 모호한 법적 구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실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내 입법 예고를 목표로 쿠팡·티몬 등 통신판매업자와 G마켓·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모두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간 G마켓·11번가 등은 상품 공급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알리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 발의로 사업자 또한 현행법 규정의 모호한 법적 구분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낡은 법안에서 방치돼 왔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책임과 의무 강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시장 현실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소비자는 사실상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소비자 피해 발생에 관한 법적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3~2018년 6월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상위 5위 오픈마켓(네이버·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568건에서 지난해 1362건으로 5년 새 2.4배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오픈마켓 공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일 뿐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거래정보, 가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며 책임과 의무를 회피했다. 

반면 쿠팡·티몬 등은 통신판매업자로 구분돼 배송지연, 물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티몬의 경우 물량 부족의 조치로 주문가격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품절 보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메스를 꺼내 들었다. 낡은 법 규정을 보완·강화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현실 반영과 의무 및 책임을 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다.

실제 지난 11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화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 부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범위 및 용어 재정비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구분 없이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고 거래에서의 역할·행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업계의 지속적인 지적을 수렴한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동안 누려왔던 소비자 피해 면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 써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 및 지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확보했다. 우선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업자들 입점 대가를 받는 등 거래의 장을 마련하며 거래에 관여하는 만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시 원인을 조사해 처리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요청 시 분쟁 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운영자의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규율 범위 및 용어 재정비도 이뤄졌다. 실제 전자적 방식으로 사업자의 상품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이뤄지는 비대면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정의하고 그 외의 비대면 거래는 ‘통신상거래’로 구분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청약 확인과 청약 철회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사업자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개편 ▲금지 행위 재구성 ▲법 위반 행위 제재 규정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O2O 거래, 간편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유형·방식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상품 공급자와 소비자의 플랫폼으로 입점 공간만 제공하던 오픈마켓 등은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의 인지도·영향력 확대와 함께 청약 접수 등 거래에도 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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