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담합에 대해 전속 고발제 폐지…경영권 승계 꼼수 방지위한 공익법인 계열사 의결권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혁신 성장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38년 만에 전면 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과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의 신뢰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법 집행 체계 개편 부문에서는 법 위반 억지력 제고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 특히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외에도 행정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위반 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으며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서울시·경기도 업무협약 체결)과 조사 권한 분담(가맹사업법 우선 추진) 등 행정 역량 확충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에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경직적 사전규제 탈피’, ‘예외적 사례를 이유로 한 과잉규제 지양’, ‘타 부처 규율 수단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재벌의 경영권 승계 꼼수를 방지하고자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서만 특수 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 하고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사 한도를 축소(30%→25%→20% →15%)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 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큰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모두 20%로 일원화 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밴처기업의 설립 요건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한 것과 더불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 자산 총액 요건인 5000억원을 3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했다. 
그 밖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고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국회, 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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