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 받고 한참 소송을 진행하던 중 최근 원고로부터 소취하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당초 저는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소취하에 부동의 했는데 원고가 사정을 해 동의를 해 주려고 합니다. 당초 소취하 부동의를 번복하고 동의해 줄 수 있는 건가요? 

A원칙적으로 귀하가 당초 원고의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 즉 부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그 의사를 법원에 표시한다 하더라도 당초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의 효력을 다시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원고가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 때나 횟수에 제한 없이 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귀하가 당초 소취하에 부동의 한 이후 마음이 바꿨다면 원고에게 재차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일단 개시된 민사소송절차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로 종결시킬 수 있는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고는 제기한 소를 취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며 이에 의해 소송은 종료되고 소송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원고는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어느 때라도 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피고가 본안에 관해 응소한 경우, 즉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 또는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피고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소송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거절한다면 원고의 소취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피고가 이후에 소취하에 동의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소취하의 효력을 다시 생기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귀하가 원고의 소취하에 대해 이미 부동의를 표시한 경우라면 동의의 대상은 확정적으로 소멸했으므로 나중에 이를 번복해 소취하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으나 앞서 말했듯이 원고에게 새로운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해 귀하가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법원에 구술로 동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소가 취하돼 소송이 종결될 것입니다.

한편 소가 취하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종료되는데 이 때 송달료나 인지세,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소취하에 동의하면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든, 원고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든 미리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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