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소비자단체 제도 개선 촉구…배민, 애꿎은 배달앱 때리기 비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소비자단체가 배달앱 시장의 현실을 성토하고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우택 의원실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정우택 의원과 홍문종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공정위·중기부·과기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임직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배달앱, 규제 사각지대 해소 절실
주제 발표 시간을 통해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시장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배달앱 시장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끼치고 있는 영향들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음식 배달시장 규모는 약 15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배달앱은 전체의 20%인 3조 규모에 달한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의 과점 시장으로 각각 시장점유율은 55.7%, 33.5%, 10.8%로 추산된다. 

이성훈 교수는 “배달앱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자영업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기보다는 유통 채널이 변화되는 과정”이라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오프라인 판촉비 대체 효과보다는 배달앱 비용 추가로 인한 부담에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의 정보 독점·왜곡은 소비자 피해를 낳고 MRO 등 오프라인 시장 진출로 기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식 기반 산업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단순 가격경쟁으로 치환하는 본질적 영역 침해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역시 ‘배달앱 시장과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주제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현행법체계상 새로운 사업 방식인 배달앱을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고형석 교수는 “배달앱 거래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 규제가 곤란하고 이는 영세상인의 보호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라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 조항이 없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법 등 신규 입법과 광범위한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현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항공대 교수)을 좌장으로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이성훈·고형석 교수는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다. 

김경무 실행위원은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비공개 무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리스트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미경 팀장은 “배달앱의 불공정거래는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선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영태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장 규정 위반 소지, 가맹본부·가맹점의 자체 고객 DB 관리 및 홍보 무력화, 직·간접적인 오프라인 시장 진출 또는 반강제적인 자사 시스템·물품 사용 유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홈쇼핑·쇼핑몰·부동산 등 모든 상품 중개자는 피해 발생시 일정 책임을 지는데 배달앱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어 공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민, 광고비 비중 3~4%에 불과 
한편 이에 대해 배달앱 업체들은 자영업자들을 통해 올리는 매출액에 비해 받는 광고비 비중이 3~4%에 불과하다며 애꿎은 배달앱 때리기라는 비판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유료 광고주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 사이 업소 평균 매출액과 광고비 등 주요 수치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배달의민족 유료 광고주는 총 6만8000여명으로 1인당 월 평균 23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액 평균 642만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162만원 증가한 반면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은 3.81%에서 3.61%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외부결제수수료를 제외하면 현재 순수 배달의민족 광고비는 배민이 음식점 매출에 기여한 금액의 3%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전단지는 물론 10~30%대의 수수료를 받는 국내외 어떤 다른 경쟁 배달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아울러 ‘슈퍼리스트’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슈퍼리스트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입찰 경쟁을 통해 앱 최상단에 광고를 노출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입찰 광고는 이미 구글·텐센트 등 국내외 유수 IT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월정액 일반광고 이용 업소의 매출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보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광고주의 약 10%가 이용하고 있는 입찰 방식의 광고상품 ‘슈퍼리스트’의 경우 월 광고비로 200만원 이상 쓰는 업주는 전체 광고주의 1.4%에 불과하다”며 “이를 마치 수십만 음식업 자영업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영업 공급 과다라는 근본 원인에 더해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 로열티, 인건비 등이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작 큰 문제는 두고 애꿎은 배달앱 때리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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