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78% 자본금 요건 못 갖춰…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올라가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이 아직 이를 맞추지 않고 있어 상당수가 등록 말소되는 ‘상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이 이미 해지한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법 행위까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이상, 자본금 요건 충족 어려울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올 상반기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66%에 해당하는 업체의 법위반행위가 적발됐고 54% 이상의 업체가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늦게 혹은 제출하지 않은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와 자본금 증자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 중에는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도 조사대상 업체 중 54% 이상인 19개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즉 올 6월말 기준으로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로 전체의 약 22%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해 조속한 증액이 이뤄지도록 해당 업체를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 업체 매월 공개
무엇보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돼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므로 상조업체가 시한에 임박해 자본금을 증액하기보다는 서둘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직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8월 중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춰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업체들에게 통보하고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치 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완화를 위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 상품 서비스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공제조합·한국소비자원과 상조서비스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자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 등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하고 상조서비스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본부(피해구제국)와 광역시·도 각 지원에 전담직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예치기관인 은행이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안내문 발송 시 대안상품 서비스내용 안내를 포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예치금 반환요청 시 법정 구비서류의 흠결심사와 함께 그 사유를 현장실사하는 등 허위 인출을 예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충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수 업체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향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