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가계부채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노동환경과 여가문화 개선을 위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며 종합병원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 등 하반기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술 먹고 자전거 타면 3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의 이슈는 단연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노동시간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했다.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평일·휴일 포함 주 52시간으로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인 청소년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됐으며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가계부채 안정을 대한 제도변화도 눈에 뛴다. 먼저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모든 금융업에 도입한다. 상호금융은 지난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는 10월부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더불어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되며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상환능력·미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확인하며 청년층·노년층 대상으로 대부업자의 소액대출 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하는 ‘소상공인 특별법’도 시행된다.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했지만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더불어 7월 말부터는 카드수수료 원가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 ‘내일준비적금’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 ▲비소구 적격대출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서비스 확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장기소액연체자상환 능력 심사와 채권정리 등이 하반기 이뤄진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뀐다. 실제 기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이 기준이었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전세보증금·저축 등 재산과 자동차 등의 비중이 낮아진다. 지난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4인실까지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2·3인실에도 적용됐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50%, 3인실은 40%로 본인 부담이 줄었으며 종합병원 역시 2인실 40%, 3인실은 30%로 입원료가 낮아졌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이 기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됐으며 9월부터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됐던 독감 등 국가예방접종이 초등학생에게도 적용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 중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먼저 9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제도 시행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돼 65세 이상 노인 500만명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9월부터 소득 상위 10% 이내를 제외한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수강하는 고3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한 사람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교통문화 개선책도 마련됐다.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적발된 운전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실제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이밖에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부 시 9월부터는 국제면허증 발급이 제한되며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더불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알리는 사전 알림 서비스도 시행된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