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정보공개가 발표되자 또 다시 다수 언론에서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가장 많은 내용이 상위 1% 판매원은 작년에 평균 5861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았지만 나머지 99%의 평균 수당은 49만원으로 후원수당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상위 사업자들이 하위 사업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처럼 보여 다단계판매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는 거치는 유통경로가 많아서 다단계가 아니고 회사에 속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특성상 하위로 내려갈수록 판매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졌다.

중요한 것은 실제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과 그렇지 않는 판매원의 비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등록한 전체 판매원은 870만명으로 전년대비 41만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후원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80%가 넘는 712만여명이었다.

여기에 지난 한 해 동안 1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인 판매원까지 합친다면 90%가 넘는 850만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후원수당을 받지 않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소액을 수령하는 판매원들을 모두 ‘판매원’이라 칭할 수 있을까.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다단계판매자로 정의하면서 전자를 ‘다단계판매업자’라고 하고 후자를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적이 없어도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사람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하면서 상위 사업자들이 수당을 독식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상위 사업자들이 하위 사업자들보다 수당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평사원과 임직원의 연봉이 차이 나는 것과 같은 맥락일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중 상당수는 제품 판매나 하위 판매원 유치 등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 구매해 ‘자가 소비하는 소비자형’이라 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가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후원수당 수령을 본질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춰봤을 때 하위 판매원이 없는 판매원 또는 후원수당 수령액이나 물품구입액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소액인 판매원은 ‘소비자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자형 회원을 전제로 규정돼 있는 각종 규제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이다.

다단계판매원으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의 중심에 있는 양 조합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로 ‘피라미드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도, 한 발 물러난 수세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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