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0곳 중 3곳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년 1월25일 시행)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52개 상조업체는 올 3월3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해야 하지만 5월말 기준 총 43개 상조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사 중 3개사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26건과 비교할 때 제출 의무가 있는 전체 업체 수는 폐업 등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업체 수는 늘어난 것으로 강화된 등록 요건이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상조업체의 영업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준다고 것이라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에 비치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하지만 미제출 업체는 이러한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보고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미 제출했던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를 실시, 감사보고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게 보완토록 요구했지만 40개 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예치금, 보전 비율 또는 모집 수당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여전히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공정위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해 과태료가 감경 부과된다는 내용의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추가 안내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최종 미제출·미공시로 처리해 할부거래법에 따라 최종 미체출 업체에게는 과태료 600만원, 지연 제출한 업체는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여력 비율 등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회계 지표에 대해 전체 업체 순위 중,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 업체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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