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지난 9일 ‘세계 직접판매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래를 맞이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해외 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폰투스 안드레아손 WFDSA 규제위원장의 강연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세계 각국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은 독특한 규제를 가진 나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후원수당 상한선’과 ‘소비자피해보상제도’, ‘라이선스’까지 소수의 나라에만 있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규제들이 모조리 적용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제도는 한국과 태국에만 있고 후원수당 상한선이 정해진 곳 역시 한국과 베트남 2곳 뿐이었다. 여기에 영업을 위해서 라이선스까지 받아야 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도 한국은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규제 속에 세계 3위 시장으로 성장한 것이 어찌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규제가 없으면 다단계판매 산업은 사행성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시장의 규제는 과한 부분이 있다. 과거 일련의 사건들과 판매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씌워진 멍에가 아직까지 규제로 남아 업계를 옮아 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규제들은 오히려 건전한 사업가들을 위축시키고 다단계판매 유통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 속에서도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고 전체 국민의 약 15%가 다단계판매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다단계판매 산업의 성장과 소비자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를 명확하게 구분해 정의하고 규제도 달리해 불법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제재를 적용하는 한편 적법한 다단계판매 업체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제초제’라는 극약처방을 남발하면 선량한 ‘잔디’까지 죽어버린다. 이제는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햇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