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삼의 법률산책

Q저희 회사에 임직원이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들을 상대로 제품 설명이나 회사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보전 받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A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15조). 또한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제62조), 회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문제는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은 제2조 제6호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다단계판매자로 정의하면서 전자를 ‘다단계판매업자’라고 하고 후자를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방문판매법의 규정 체계상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조직에 대해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판매원에게 후원수당(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과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위 판매원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모집하고 일정한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해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도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해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다면 이 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회사로부터 지급 받지 않는 자는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와 같이 판매원들을 상대로 제품 설명이나 회사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보전 받는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등록해야 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정의에 대해서 아직 참고할 만한 판례가 없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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