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에 소속된 일부 회원들이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을 받고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속 회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A방문판매법에서는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

방문판매법시행령은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으로 한정되며 다단계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고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3호).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다른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판매법에서도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비교적 독립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과연 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03도4966 판결).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 고용된 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춰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 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속 회원들의 법위반행위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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