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0여개 대학과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예방 포스터, 리플릿 배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전국 대학,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기불황과 취업난을 틈타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취업 또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불법으로 영업, 대학생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학의 신학기 개강시기에 맞춰 지난달 28일부터 3월 7일까지 피해예방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340여개 대학과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되는 이번 포스터 7000부, 리플릿 16만부에는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특징을 꼼꼼하게 담고 있다. 특히 리플릿(3단 접이식 전단)에는 불법 업체의 취업·고수익 미끼 유인사례, 합숙 및 대출 강요 사례 등 실제 피해사례들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계정, 공식 블로그(공정경쟁발전소) 등 SNS에는 대학생을 울리는 불법 피라미드 특징과 예방법 및 양 조합이 시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재, 불법업체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1달간 서울·인천·광주 주요 지하철 객실 내부에 ‘액정표시장치(LCD)동영상 광고'와 ‘모서리형 부착물 광고'를 설치해 소비자 및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객실 내부 상단 모서리에 부착된 광고물은 불법 행위 유형과 내용을 도식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했다.

유재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향후 특판조합은 공정위 및 직판조합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학생들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 불법 피라미드 업체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을 양 조합에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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