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옆집이 약 1주일간 해외여행을 가면서 제게 애완견을 맡겼는데 며칠 잘 지내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급히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주고 상당한 치료비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애완견 주인에게 치료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는 애완견 주인에게 치료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34조는 제1항에서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해 주는 것을 민법상 사무관리(事務管理)라고 합니다. 사무관리는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무 없이 타인의 일에 관여하기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타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일 뿐더러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 만연하게 되면 결국 그에 따른 손실이나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은 비록 법률적으로나 계약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먼저 사무관리를 하는 자의 의무적 측면에서 보면 그 사무의 성질에 적합하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이 이미 이를 안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적합한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본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그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이러한 계속 관리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무를 관리한 자의 권리로 보면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귀하의 이웃집 애완견 치료는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애완견이 구토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면 애완견 주인이라도 즉시 동물병원에 데려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즉시 애완견 주인에게 통지하고 동물병원에 지불한 치료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완견 치료를 위해 택시비나 특수 사료비 등 부수비용을 지출했다면 치료비와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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