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4일 다단계판매 회사 회원들이 비즈니스 관행에 핵심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보상 구조와 내부 소비, 재고 처리 요청을 포함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17가지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담았다.

FTC의 지침에 따르면 다단계판매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 소비자 보호 원칙은 모든 다단계판매에 적용된다.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 제도를 구별하는 방법, ‘재고 처리 요청’의 의미, 다단계판매의 보상 구조가 불공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또 처리되는지에 대한 방법 등도 설명한다. 이 지침은 다단계판매가 현재와 미래의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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