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통해 구입시 안전 담보 못해…적절한 피해 보상도 받기 힘들어

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네트워크마케팅 업계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잘못된 제품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정품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생겼을 시 환불이나 교환 등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이에 네트워크마케팅 업계 주요 업체들은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은 소비자 몫 
최근 몇 년 사이 오픈마켓에서 네트워크마케팅 업계의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판매원 또는 공식몰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는 시장질서는 물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네트워크마케팅은 불특정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의 제품 판매와는 출발부터 다르다. 회원과 회원들 사이에 ‘회원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업(業)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회원가’이다. 소비자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하위 판매원 모집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그것도 회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리크루팅이라는 네트워크마케팅의 근본적인 요건을 가로막는 요소가 돼 시장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제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유형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제조연월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수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기능의 생리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정보가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는 이러한 필수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 국정감사 당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에 따라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복용하라’는 원론적인 설명이 있을 뿐이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설명조차 없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이 쉽게 상품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허위·과대광고 소지도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했고 이중 약 94%가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픈마켓은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뿐 판매자와 구매자간 분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판매자가 교환·반품을 거부하면 사실상 보상받기 힘들다. 결국 몇 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입는 ‘소탐대실’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네트워크마케팅 업체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직접판매방식을 구축하고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제품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모 외국계 네트워크마케팅 업체는 최근 당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환불 등이 제한되므로 구매를 자제해달라”며 “반드시 당사의 디스트리뷰터나 공식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구매해달라”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네트워크마케팅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회사에서 공식 인정하는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단순히 제품을 조금 싸게 구매하겠다고 정식 유통 채널이 아닌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선택하는 건 소비자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구매결정자인 소비자들의 관심과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판매 허가 승인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제품을 선택한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