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10억분의 1(10-9)미터를 의미)은 기존 물질에 비해 항균력·침투력·흡수성 등이 뛰어나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가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될 위험이 따른다. 또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나노 식품 및 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약 4~6만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개, 100여개(중복 제품 제외)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해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의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이 폐기된 상황이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판매중인 동일 화장품임에도 유럽연합 판매 제품은 원료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돼 있으나 국내 판매 제품은 미표시 돼있는 등 국내 소비자는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의 출시 전 안전성 평가·표시제도가 의무화돼야 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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