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따끔하기만 했던 회초리를 쇠몽둥이로 바꿔들었다. 공정위가 최근 가맹거래법·대규모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 바 유통3법 위반행위시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2배로 상향시키는 등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

공정위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직접 고발 가능
앞서 공정위는 균형있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정, 민사,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 체계 개선 TF’를 구성(8월 29일)해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 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소관 과제별로 참여했다.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는 크게 ▲전속고발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논의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그 동안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형사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제는 유통업계 갑질로 피해를 본 당사자면 기업이든 소비자든 누구든지 직접 검찰고소 및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법 집행 자원·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일단 가맹법에 한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관내 가맹점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관심이 클 거라는 판단이다.

‘갑질’하면 과징금 2배
아울러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거나 타 분야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하도급법 및 가맹법·대리점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지난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TF에서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고 판단,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담합했을 경우에는 10%에서 20%, 시장지배남용의 경우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에는 2%에서 4%로 인상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기존 대비 2배로 상향됐다.

공정위는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해 TF논의 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6개 논의 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2018월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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