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 반쪽자리 자정 실천안 가시화…공정위 본격 메스질 필요

프랜차이즈가 국내 도입 된지도 39년, 업계는 풍전등화(風前燈火) 기로에 섰다.

올해 유독 ‘갑질’로 도마 위에 놓였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당시에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업계의 노력하는 모습이 갸륵할 뿐 실천안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여론의 눈초리를 받았고 내놓은 자정 혁신안 또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BBQ가 또 한번 불을 질러 업계를 한숨짓게 한 것.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법정공방을 벌여 붉어진 제네시스BBQ 회장의 태도논란은 협회가 무마하려던 부정적 이미지를 다시 소환했다.

그리고 이미 등을 돌린 소비자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은 더 이상 ‘소동’이 아닌 현 사회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유독 탈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정유년의 해였지만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며 논란이 됐다. 실제 지난해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부터 올해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 추문, 아딸 떡볶이 상표권 분쟁 등 가맹본부 오너들의 태도는 해당 가맹점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고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상생을 도모하고 산업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한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개과천선하겠다는 업계의 의지와는 달리 실눈을 뜨고 바라보는 가맹점주와 누리꾼들의 견해는 달랐다.
이를 접한 누리꾼 이씨(32)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이 징계를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었다.

또 잇따른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과 매체들의 보도 또한 ‘업계 면피용이 아닌 소비자와 정부가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보완책이어야 한다’며 자정안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의 자정안 발표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권을 보장,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분담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생의 가치가 일선의 거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업계의 자정안 발표에도 불구 보름만에 제네시스BBQ와 가맹점주 사이의 법정공방이 가시화되면서 프랜차이즈 ‘갑의 횡포’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 전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BBQ 가맹점주가 윤홍근 BBQ 회장을 대상으로 ‘갑질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BBQ는 해당 사건이 브랜드 전체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판단, 강경 대응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 11월14일 한 매체를 통해 ‘매장 오픈날 BBQ 회장이 무단 방문을 했고 회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협박을 들었으며 상태가 불량한 재료를 공급 받는 등 보복을 당했다’는 해당 점주의 증언이 보도되면서 업계의 이미지는 다시 곤두박질 쳤다.

BBQ 사태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여전히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법정공방 상태”라며 “갑과 을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예민한 만큼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마녀사냥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가맹본부 오너들의 태도 논란을 수차례 접한 소비자들은 ‘자정안 역시 반쪽자리였다’며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이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등을 돌린 모습이다.

한편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낙수효과의 수명이 다했음’으로 한 데 모아졌다. 그간 대기업 위주의 확대 투자로 대기업은 성장하는 반면 가계는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어 성장해 왔다는 것. 따라서 학자들은 ‘애초에 가맹점과 가맹본사의 관계가 공평한 위치에 놓일 수 없기 때문에 업계차원 자정 발휘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제는 강력한 정부의 법 도입이 필요할 때’라며 대안으로 공정위의 강제 수사권 등 강력 대처와 공정위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자정 실천안 발표 때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언처럼 50조 시장규모를 가진 프랜차이즈 업계가 유통 폭리를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알량한 반성문 제출이 아닌 공정위의 본격 메스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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