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저에게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귀하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이 때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스스로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악의적일 때에는 채권자에게 별다른 만족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도로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해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귀하로서는 민사재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 즉,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법원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하로서도 적극 활용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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