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칫솔의 품질불량으로 칫솔모 삼킴, 상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칫솔모와 칫솔 손잡이 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일부 제품은 관련 KS(한국산업표준)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 6개월간(2013.1.~2017.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사례는 총 342건으로 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62.0%)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3세 이하’가 163건(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고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사례 24건 중 21건(87.5%)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탈락된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 칫솔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별도의 칫솔모(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강도)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은 없어 임의인증기준인 KS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개 제품(6.7%)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하면 칫솔모가 쉽게 탈락해 삼킴 사고를,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상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나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과 안전인증표시(KC)를 최소 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대상 30개 중 4개 제품(13.3%)은 제조년월, 안전인증표시(KC) 등을 표기하지 않아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물리적 안전성(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시험) 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개별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자에게는 ▲안전한 칫솔 제품 선택 및 어린 자녀가 양치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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