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청탁 금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규정으로 더 알려져 있다.
부정청탁 근절을 내걸고 시행된 청탁 금지법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우선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청탁이나 가도한 접대 관행 등은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다. 공직자들에게는 껄끄러운 청탁이 들어와도 떳떳하게 뿌리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됐고 학부모들은 학교를 방문할 때 뭔가를 사들고 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졌다. 따뜻한 정(情)마저도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걸 보면 정착이 잘되긴 잘된 모양이다.  
실제로 한국사회학회가 일반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9.5%가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43%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는 청렴사회로 가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서민경제 위축’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청탁 금지법상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나 식사, 경조사비 등의 상한액이 현실보다 낮게 설정돼있어 관련 업계는 ‘죽겠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추석 선물 품목이었던 굴비나 한우 등이 팔리지 않으면서 농수축산 농가는 직격탄을 맞으며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명절 특수를 조사한 결과,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절반가량인 43%가 농축산물 선물 구매액을 줄여 농가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 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선물을 아예 하지 않거나 농수축산품이 대신 가격이 싼 공산품으로 전환한 것이다. 힘든 것은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였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법을 보완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무엇보다 청탁 금지법의 개념부터 정립했으면 한다. 금지 대상으로 명시된 ‘부정청탁’의 개념이 너무 넓고 모호해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호한 처벌과 법령 기준도 마찬가지다.
청탁 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준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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