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만 7000여건…민생법안이라도 처리돼야

20대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9470건(9월20일 기준)에 달하지만 이중 처리된 법안은 고작 1758건(18%)에 불과하다.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은 무려 7712건에 이르는데, 이중에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법안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봤다.

법사위, 공수처 신설 가능할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쟁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안발의를 통해 꾸준히 추진돼 왔던 사안이다. 20대 국회에서는 3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유력한 법안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판·검사 등 고위직 인사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 권한범위가 폭넓은 점을 감안해 4촌 이내의 친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노동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경우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업무상 재해기준에 포함시키면서 보상범위를 넓혔다.

정무위, 은산분리 완화 ‘고민’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다수 제출된 제조물책임법과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지분율(은산분리)을 50%까지 인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총 보유 가능 지분도 10%로 제한된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사실상 합의를 이뤄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번엔?
기획재정위원회의 대부분 쟁점법안은 19대에서 그대로 넘어왔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가 지정한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1년 넘게 표류하던 법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소량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고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방위, 단통법의 운명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제조사가 내는 몫을 별도로 분리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마디로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는 것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만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판매가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월 2만원 짜리 보편적 요금제 실시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위, 층간흡연 법적규제 가능할까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간접흡연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보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토록 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자 차음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하지만 아파트 전용부가 사유 재산인 데다 간접흡연 범위·기준 설정이 어려워 제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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