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도 추가 공개

내년부터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가 금액별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를 전체 판매원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을 대상으로 나눠 각각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분포와 관련해 판매원 구간별(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후원수당 총액과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직관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의 내용을 담은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눠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그동안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항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2018년도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 정보 공개(2017년도 분)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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