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위 다단계판매원이 활동지역에 센터를 개설하고 일정 직급을 달성한 하위 다단판매원들에게 센터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수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의 돈을 걷어 그 사용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운영비 납부를 강요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A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그 중 제4호에서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밖에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3조는 ① 다단계판매원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원 ② 판매보조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③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으로서 연간 총합계 5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귀하가 소속된 센터의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 방문판매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금품징수행위에 조차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설사 센터운영비 징수가 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징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총합계 5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 징수하는 것은 위법할 것입니다. 이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3호).
한편 센터운영비를 징수하는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한 돈을 당초 징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센터운영비를 징수해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당초 센터운영비를 징수한 목적에 맞게 센터운영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현재와 같은 센터운영비 징수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향후 센터운영비 징수행위의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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